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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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과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KBS ‘추적 60분’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가 연루됐는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2017년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고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고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로 이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박 전 과장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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