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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세 갈래 의혹'…조사단 "공소시효 상관없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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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강요·사망배경·축소수사 의혹 등…대부분 시효 지나

조사단 "처벌 불가능해도 의혹 규명 필요"

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공소시효 두 달…재수사 전망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의혹 규명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부분 범죄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장자연 씨 사건은 크게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강제 술접대 의혹', '장씨 사망과 관련된 의혹', '2009년 검·경 수사 과정에 부실수사 내지 수사외압 의혹' 등 3가지로 나뉜다.

강제 술접대 의혹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2007∼2008년 장씨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사회 유력인사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통해 언론사 대표들과 방송사 PD, 기업 회장 등 사회 유력인사들이 술접대 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장씨와 같은 기획사 소속이던 배우 윤지오 씨는 최근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서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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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장자연 동료 윤지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주최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9.3.15 utzza@yna.co.kr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으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이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방 전 대표의 지인을 소환해 방 전 대표가 장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나는 사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방 전 대표는 "장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등의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인도 그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장씨 사망과 관련된 의혹은 소속사 분쟁과 맞물린 내용이다.

장씨가 속했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더컨텐츠)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유모 씨가 회사를 따로 차린 이후 배우 이미숙 씨 등 더컨텐츠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 분쟁이 일었다. 유씨의 설득에 따라 장씨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이 이미숙 씨 등의 소송에 사용된 정황 등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2009년 3월 급작스럽게 발생한 장씨의 사망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런 법적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가 의혹의 뼈대다.

유씨가 문건을 장씨의 유서라며 언론 등에 공개한 정황, 이 과정에 국정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사망 관련 의혹으로 분류된다.

2009년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당시 검·경 수사 결과 더컨텐츠 김모 대표가 장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유씨는 김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술접대를 받았다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서 경찰이 수사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 검찰이 장씨 사망 전 1년 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문제는 이런 세 갈래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술접대를 강요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김 대표에게는 적용 가능한 형법상 강요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술자리에 참석한 유력인사들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역시 처벌이 불가능하다.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마찬가지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

강제추행 치상죄 등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장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피해 사실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부실수사나 수사외압 등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5∼7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처벌 가능성이 없더라도 의혹 규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씨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내 소모적인 의혹 공방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검토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상조사단 역할"이라며 "조사가 계속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가 새로 드러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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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CG)
[연합뉴스TV 제공]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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