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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무슨 일 있었습니까?” 윤지오 신고 11시간 만에 경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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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떤 상황 있었던건 아니죠?" 물음에 윤지오, "장난으로 눌렀겠느냐" 목소리 높여
동작경찰서,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보호팀 꾸려 24시간 신변보호 실시 밝혀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故 장자연씨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32)씨가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자 경찰 측에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윤씨는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경찰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영상 속 경찰관은 최초 신고 11시간만에 전화해 “무슨 일 있었습니까”라고 물어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윤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윤씨는 담당 경찰관과 오후 4시 57분이 되서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날 새벽 윤씨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한 지 11시간 만이다.

윤씨는 지난 30일 “오전 5시55분 긴급 호출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증인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뒤 담당 경찰관은 윤씨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했다”며 “112 상황실쪽에 연락이 안 갔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씨가 “저는 알 수가 없다. 세 번이나 눌렀다”고 말하자 경찰관은 말을 잇지 못하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라고 말한 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이어 “기계 자체의 결함이냐. 왜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냐”고 물었고 경찰은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해 보는 이들의 분노를 샀다.

또 윤씨가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시냐”고 묻자 경찰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고 반문해 윤씨는 “상황이 있었으니 눌렀지, 장난으로 눌렀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경찰서장이 31일 새벽 윤씨를 찾아가 한 시간 가량 신변 보호 미흡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윤씨와 상의해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 보호팀을 구성해 24시간 신변 보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담당 경찰의 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통화내용이 공개되며 “경찰의 24시간 신변보호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는 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지오 #경찰 #통화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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