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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배우 윤지오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의 사과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인 지난 31일 경찰이 사과와 함께 24시간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윤 씨는 전날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 측에서 지급해준 위치추적장치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를 눌렀지만 9시간 39분이 지나도록 (경찰의) 출동은커녕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찰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5대 강력범죄외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의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씨의 청원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윤 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31일 “새벽 12시15분쯤 윤 씨를 찾아가 1시간 넘는 면담을 통해 신변보호 미흡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원인을 정밀 분석 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워치 관리자로 등록된 담당 경찰관도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보호팀을 구성해 24시간 윤 씨의 신변 보호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불안해하는 윤 씨를 위해 새로운 숙소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윤 씨가 머물던 숙소의 기계음 소리, 떨어진 환풍기, 출입문 액체 등에 대해서는 과학수사팀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씨에) 알려드리기로 했다”면서 “윤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중요사건 증인으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윤 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은 윤 씨에게 임시숙소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스마트워치에는 실시간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고, 신고자가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코드 제로’(가장 긴급한 상황)로 분류돼 일선 경찰서로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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