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넘겨…“경찰, 비상호출에도 ‘9시간 묵묵부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 윤지오 씨가 신변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비상호출 신고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국민청원을 했다.

윤 씨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씨는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측에서 지급해준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에 따르면, 윤 씨의 집 벽과 화장실 천장 등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됐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됐다. 윤 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총 세 차례 신고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5대 강력범죄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의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의 청원글은 31일 현재 22만6589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긴 상태다.

뉴스핌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가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청원글을 올렸다. 31일 현재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 이상이 청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모 일간지 기자 조모(50) 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 조 씨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공개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한 뒤 이달 18일에도 재차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첫 증인신문 당시 윤 씨는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살아야 했다”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젓이 잘 살고 있다.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