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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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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미투’ 여배우·MBC 상대로 10억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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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영화감독 김기덕(59·사진)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씨와 MBC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연기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김씨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17년 8월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씨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반대로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A시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씨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MBC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성추문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허위사실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3일 <반격 나선 김기덕, 성폭력 의혹 제기 여배우·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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