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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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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스쿨 미투’ 연루 교사 18명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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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2개 고교 교사 22명 징계 요구
중징계 18명·경징계 4명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이른바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2개 학교 교사 14명에 대해 파면·해임 징계처분을 각 학교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A고교 32명과 B고교 4명 등 교사 3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A고교 18명과 B고교 4명 등 22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고교 징계 대상 교사 18명 중 파면 5명·해임 6명·정직 4명 등 15명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 받았다. 나머지 3명은 경징계다. A고교에서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시교육청은 또 B고교에 대해서는 파면 1명·해임 2명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1명은 감봉(경징계)을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학교 측이 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해야 확정된다. 파면·해임 처분 징계가 확정된 교사는 교단을 떠나게 된다.

교육청은 "성추행,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의 경중에 따라 징계요구 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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