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관련 강제추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배우 윤지오 씨/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가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공개했다.
윤지오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찍은 사진 3장을 공개했다. 그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에게 4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고, 법적으로 명확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의무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윤지오 씨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와 언니가 있었던 기획사 대표님이 담당했던 배우중 자살로 밝혀진 분은 언니를 제외하고 세 분이나 더 계시고, 자택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서없이 발견되었다"면서 "죽음에 관하여 진상규명을 힘쓰셨던 두 분도 자살로, 형사 한 분은 가슴까지도 오지않는 낚시터에서 익사하여 사고사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혹여나 사고사로 위장되지 않기 위해 경호원 분들과 24시간 동행하고 있다"며 "자살로 위장될 수 있다 판단해 이렇게 제 심리 상태를 기록에 남겨 변호인단과 과거사조사위원회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윤지오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제 너무 염려 마시옵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동안만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 증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귀한 관심으로 오늘도 생존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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