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해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노 전 의원의 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앞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사가 안 된 것 같아 부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 측에 증인 신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정식 증인 채택은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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