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두 사람은 2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 법정에서 대면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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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주의를 줬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증인(이 전 부회장)이 이야기하는 도중 '미친 X'이라고 말하는 것을 검사 여럿이 들었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저희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신문이 진행될 때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절차상 증언 때 (개인 의견을) 표현하면 증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퇴정시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하시라"고 주의를 줬다.
재판부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증인을 안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미국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가운데 일어났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증언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우려하고 차폐막을 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전 부회장이 차폐막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혀 별도의 가림막 없이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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