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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현장+]비공개된 장자연 공판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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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이미호 기자] [the L]檢, 공개재판 원했는데…피고인측, 본질과 상관없는 윤씨 SNS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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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자연 강제추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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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가주세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재판정 내부는 술렁였다. 공개재판이던 조씨의 재판이 윤씨가 증언할 차례가 되자 비공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최근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유일한 목격자인 윤씨는 법률지원 변호사 3명과 함께 방청인 자격으로 재판을 참관 중이었다. 검찰은 "유일한 목격자 윤씨가 캐나다에서 왔는데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재정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가 신변 보호 문제 등으로 불안해한다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비공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고 장자연씨 유족들의 비공개 요청이 없었고 윤씨나 검찰 측에서도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윤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2008년 8월 당시 조씨의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쉬는 시간에 그는 법률지원단에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소식을 전해 듣고 법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도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어떤 말을 했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윤씨는 "피고인 쪽에선 제 SNS에 대해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공격했다"며 "(장자연 사건이 아닌) 지금 상황으로 저한테 공격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거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씨측 변호인이) 추행 장면에 대해 회상하는 것조차 힘든데 반복해서 말할 것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씨측 변호인 한 명이 웃었고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 윤씨가 전한 당시 재판 분위기다.

장자연 사건이 언론계, 법조계, 정치인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와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더라면 재판을 공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재판이 비공개가 되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피해자측 진술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다보면 순서 등에서 약간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꼬투리 잡기 위해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진다"면서 "검찰이 강력히 항의해도 재판 자체가 비공개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씨는 지켜보는 사람들 없이 피고인과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재판이 비공개로 바뀌자 기자들에게 "갑자기 비공개 전환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호소했다. 방청객이 없는 재판에서 윤씨는 피고인측의 질문과 요청에 대응해야 했다.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4명의 증인신문이 남았다.

윤씨는 증인신문 이후 기자회견에서 "죄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해도 죽은 언니가 돌아오지 않아 소용없다"며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도, 검찰도 원하지 않은 비공개 재판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최민경 이미호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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