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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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회장 사건 제2차 공판에서 전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양 전 회장은 감히 직원이 도전할 수 없는 제왕적 지위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날 양 전 회장의 '갑질' 정황을 보여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2011년 서울구치소에서 양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때 모 임원의 지시로 대리급 이상 직원 20∼30명가량이 구치소로 마중을 나갔다. 그때가 9월 말, 밤 9시쯤으로 추운 날씨에 2∼3시간 대기하다 양 전 회장이 나올 때 박수를 쳤다"며 "제왕으로 군림한 예"라고 말했다.
또 "2014년 양 전 회장이 준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먹고 화장실에서 7번 설사를 했다"면서 "양 전 회장이 주는 약은 설사약으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났었다"고 밝혔다. A씨는 양 전 회장에게 무슨 약이냐고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털어놨다.
이 밖에도 "2015년 워크숍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담아 억지로 몇 차례 마시게 하고 생마늘을 한 움큼 해서 쌈장을 덕지덕지 발라 '안주'라며 내 입에 욱여넣었고,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5만∼1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분위기에서 심적으로 위축돼 안주를 뱉거나 반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카드게임에서 돈을 잃은 직원에게 판돈을 꿔준 뒤 월급에서 공제토록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상추를 못 씻어서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양 전 회장에게 찍히면 해고 조처되는 것을 자주 봤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 양 전 회장의 폭행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본인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양 전 회장의 변호인은 A씨가 알약과 생마늘을 먹을 때 양 전 회장의 협박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피로해소제로 알약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양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머리염색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 전 회장이 미장원에 100만∼200만원을 예치, 원하는 직원이 염색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 전 회장이 홍천 연수원에서 닭을 잡을 때 사용한 일본도의 소유주를 두고 검찰측과 변호사측 간에 공방도 벌어졌다.
양 전 회장 변호인은 해당 칼이 양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원도 홍천 연수원 관리실장 김모씨로부터 임의로 제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도검은 2018년 한 벤처기업 사장이 놓고 간 것인데, 2016년 닭을 잡는데 쓰인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김씨 진술 등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목록에 여러 개의 칼이 존재하는데 해당 칼이 닭 잡는데 사용된 것이라고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이 돼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양 전 회장의 6개 혐의 가운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해당 도검은 닭을 자른 장검과 같은 것"이라며 "(양 전 회장이)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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