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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공용 유류를 자신의 차량에 몰래 넣는 등 본분을 망각한 군청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협박, 모욕, 절도 혐의로 양구군청 7급 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욕설하며 “기피부서로 보낸다”, “사표 내고 나가라”는 등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혐의다.
또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양구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 경유 1920ℓ를 자신의 차량에 주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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