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균관대 등 관련 기관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6일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제보를 계기로 시작했다.
감사에서 A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딸 B씨가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핵심 과제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다. 대학원생들은 2016년 7∼9월 3개월간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이 기간 B씨는 연구실을 두세 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으며, 그해 9월에는 아예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다. B씨는 이렇게 작성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으로 우수 연구과제상을 받았다.
A교수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도 강요했다. B씨가 단독 저자로 표기된 논문은 2017년 5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 결과가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다른 값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B씨는 이렇게 얻은 학업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B씨가 제출한 봉사활동 실적 역시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50만원을 주고 대신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딸 B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대학원생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위해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등을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에게 만들게 했다는 설명이다. B씨는 이 대회에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받았고 이 경력을 2014년도 대학입시 때 서울 주요 사립대의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제출해 합격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B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는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을 참고해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A교수를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B씨가 소속된 서울대 학생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는 B씨 태도에 분노를 표현했다. 이들은 B씨 실명을 거론하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 취소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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