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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등 재산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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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특허·상표권 압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결정을 했다. 채권액은 원고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이번 압류 결정으로 채무자는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권리이전·양도·설정, 그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지난 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 후 피해자들은 미씨비시중공업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양 할머니 등 4명의 채권과 관련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평화적·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 없지만, 언제까지나 피해 할머니들의 권리 실현을 미룰 수 없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환가(換價) 등 강제집행 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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