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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과 논문작성 등에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제보가 접수돼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성균관대 A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해 자신의 딸 B 씨의 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했으며, B 씨는 서울의 명문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B 씨는 또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으로 각종 연구과제 상 등을 수상했고,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을, 자신을 단독 저자로 SCI급 국제학술저널에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수는 또 딸의 봉사활동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하도록 해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고, 사례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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