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 위장,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을 통해 고의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을 선정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유흥업소들의 탈세, 세무 공무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식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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