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난해 12월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 거부하며 욕설 논란
경찰 "업무방해·항공보안법 위반 증거 불충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모욕죄 성립 안 돼"
지난해 12월 25일 ‘공항갑질’ 논란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공항 보안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모욕죄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력 요소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밤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보안 요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같은 달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큰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자유한국당정상화를위한평당원모임·청년보수연대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병합한 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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