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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세리머니 보복' 호날두, UCL 8강 1차전 출전 가능... 벌금 25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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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이인환 기자] '세리머니 보복'으로 논란이 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무거운 징계를 피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상벌 위원회는 22일(한국시간) '세리머니 보복'으로 논란이 된 호날두에게 출전 정지 대신 2만 유로(약 257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홈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3-0 승리를 이끌었다. 1차전 원정서 0-2로 패했던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활약 덕에 8강에 진출했다.

아틀레티코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1차전 골을 넣자 홈팬들과 함께 사타구니를 강조하는 세리머니로 유벤투스를 도발한 바 있다. UEFA 상벌위원회는 시메오네 감독에게도 벌금형 2만 유로를 부여했다./

칼을 갈던 호날두는 해트트릭 이후 경기가 끝나자 아틀레티코 팬들을 향해 시메오네 감독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대역전승을 즐겼다.

호날두의 세리머니 이후 시메오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당초 UCL 1차전 아약스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 다행히도 호날두의 징계는 벌금형에 그쳤다. 호날두는 오는 4월 11일 열리는 UCL 1차전에 나서 다시 한 번 골문을 겨냥한다.

/mcadoo@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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