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MB에 뇌물 전달 안해" 증언도
이 전 국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서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새벽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를 받다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45∼46차례 조사를 받았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받은 적도 많았다. 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재정씨 사후에 상속 재산 현황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처남댁인 권영미씨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7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뒤 이병모 전 사무국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뇌물죄 유죄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된 이 진술을 이 전 국장이 부인한 것이다. 그는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몇 차례 돈을 전달받은 적은 있지만 '김소남 전 의원이 준 돈'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이나 대선 때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의 반대신문 때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비서관으로부터 김재정의 재산 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재산 내역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논현동 사저와 삼성동 사무실에서 수차례 보고했다'고 한 진술이 맞느냐"는 검찰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 진술보다는 김 전 기획관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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