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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승리, 입대 3개월 미뤄졌다..”철저하고 일관된 수사 위해”(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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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병무청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현역병 입대를 3개월간 연기하는 것을 허가했다. 병무청은 수사를 받겠다는 승리의 의지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20일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승리는 3개월 동안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3개월이 지난 6월 25일 이후에 다시 입영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승리 본인의 입영연기원과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3개월 동안의 현역병 연기 기간이 지나면 병역법 제 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8조(구속 시 입영연기), 동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9조(기타 부득이 사유) 등에 의해서 추가로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 될 예정이다. 승리가 수많은 의혹에 휘말린 만큼 3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OSEN

승리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입영이 미뤄진 만큼 추가로 더 조사를 받을 확률도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승리는 지난 19일 시사저널을 통해 최근 연이어 불거진 논란 이후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혔다. 승리는 “지금은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승리를 둘러싼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시도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혔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마약검사를 진행해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승리는 입영을 연기하고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경찰이 승리의 혐의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하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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