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드루킹 변호사 "노회찬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돼"

연합뉴스 전명훈
원문보기

드루킹 변호사 "노회찬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돼"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서울 남부지검[연합뉴스TV 제공]

서울 남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20일 "일반시민인 한모 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드루킹으로부터 3천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은 노 전 의원 부인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유죄 판결이 났다"며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부인 김씨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18대·19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이나, 드루킹과 직접 관련은 없는 인물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통상의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과 같이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는 1심에서 댓글 조작,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