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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승리, 군입대 도피 논란→3개월 입영 연기..경찰조사에 속도 붙을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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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현진 기자]

헤럴드경제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승리의 군 입대가 연기되면서 경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병무청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를 전했다.

이에 따라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오는 25일에서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 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병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다만 승리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면 병역볍 등에 따라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될 수 있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현재 마약 유통, 성 접대, 경찰 유착부터 몰카 공유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가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자 대중들은 그가 군대를 도피처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승리는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인 15일,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승리는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승리의 입영 연기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19일 승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9'에서 승리와 관련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들의 전화 통화 내용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버닝썬 이성현 대표와 전직 경찰 강 씨 사이에 2000만 원의 돈이 오갔다. '뉴스데스크' 측은 승리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날 방송된 TV조선 '뉴스9'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8일 비공개 소환돼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재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며 논란은 점점 불어가는 가운데 승리의 입대가 연기됐다. 과연 승리의 입영 연기를 통해 경찰 조사에 속도가 붙어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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