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문체부 "음산협, 음반사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오는 6월30일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 측는 이번 결정이 음산협의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심사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으로 음산협이 관련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체부 측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측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나 그 동안 음산협은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산협은 방만한 단체 운영 등으로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고도 덧붙였다.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단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체부, 법률·회계전문가,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