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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POP이슈]병무청, 승리 현역 입대 연기 결정…"3개월 연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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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고명진 기자]승리의 입대가 연기됐다.

20일 병무청은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를 전했다.

이에 따라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오는 25일에서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 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병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다만 승리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면 병역볍 등에 따라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될 수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하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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