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근절' 조항을 신설한다.
교육청은 '갑질'에 대한 개념 규정과 유형을 제시하는 한편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갑질의 개념을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등·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유형으로는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기관의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 및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기관에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 모두 5가지로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토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독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최교진 교육감은 "개정된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뿐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 예고 중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