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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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행위인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인가 및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부당하게 신청을 지연ㆍ거부할 수 없다. 상급자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할 수 없다.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선 직무 관련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부당하게 계약을 지연하지 못한다. 소속 기관의 업무와 비용ㆍ인력도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고,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감독 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제공 요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고, 거부했는데도 같은 요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피감기관장으로부터 부당행위를 보고받은 감독 기관장은 문제가 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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