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사건 언급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50)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윤 씨와 또 다른 증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윤 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바 있어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검찰이 즉석에서 구두로 재정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날 재판은 조 씨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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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기자들과 만나 “증언하면서는 울지 않았는데, 다 끝나고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과거사위원회도 2개월 연장됐다고 해서 울었다”면서 “국민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증언자로 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윤 씨는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함께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10년 동안 진술하면서 많은 분들 원망도 했다. 저보다 사실정황을 많이 아시는 연예인분도 계시고, 목격자는 저 혼자가 아니다. 증언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면서 “저도 사람이라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만 가해자들 보라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의구현으로 죗값을 치르셨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는다면 죄의식이라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조 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 조 씨는 같은 혐의로 수사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올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의 추가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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