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이전 수사 당시 은폐·축소 의혹 등이 일면서 사회적으로 재조사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사건의 경우 지난 1월에어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포괄적 조사 사건 등은 현재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4월부터 2개월 동안에는 위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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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출범,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수사 등이 의심되는 개별 사건 15건을 6개월 동안 진상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할 개별 사건의 분량이 많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2~6개월씩 세 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튿날 이를 거부했다가 오늘 회의에서 조사단과 용산참사 유가족의 거듭된 조사기한 연장 요청,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대두 등에 따라 앞선 결정을 뒤집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해당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 역시 과거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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