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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종합]"우울증 이기지 못해 범행"..'코카인 투약' 쿠시, 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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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쿠시/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쿠시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면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추징금 87만 5000원도 선고됐다.

앞서 쿠시는 코카인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환경, 건강상태, 범행기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 전 사회 생활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11~12월이었다. 쿠시는 지인에게 코카인 2.5g을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했다. 그리고 같은해 쿠시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빌라의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체포됐다.

당시 쿠시는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중 지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회와 반성 중"이라고 변명했다. 또 쿠시 측 변호사도 "지난 2017년 11월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다. 이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형을 가까스로 면하게 된 쿠시. 그간 대중들로부터 음악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이기에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과연 쿠시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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