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3월 말 활동 종료
‘장자연 재수사’ 청원 닷새만에 60만건 넘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은 18일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고 이달 31일까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에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경 고위급 인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진 상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검경 사이 진실 게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복잡하게 얽힌 의혹 규명을 위해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그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6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사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