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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여 회 이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해 온 김덕만 박사는 이날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갑질방지 규정들을 조목조목 동영상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침해 법령들을 연계해 이해하기 쉽게 부연했다.
김 박사는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고압적인 갑질 행태가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자성과 함께 갑질 방지 캠페인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직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갑질행태(생활적폐)들을 근절하기 위해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덕만 박사는 지난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에 민간 개방형 공보담당관으로 공개 채용된 이래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과 대변인을 7년간 역임했다. 15년째 반부패 청렴교육과 방송출연 신문칼럼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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