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다음 달 5일 열릴 증인 신문 때 이 전 회장을 법원으로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항소심 마치고 주먹 불끈 -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응원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화답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남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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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면 법정 밖이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2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며 증인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선 전략을 바꿔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중 3명만 출석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앞으로 핵심 증인은 강제로 부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조사에 불응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전 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 증언이 꼭 필요하지 않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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