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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영국 정부 "'노딜' 브렉시트 시 1년간 수입품 87%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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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서 통관·관세신고 절차 면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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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가 발생할 경우 영국 정부가 수입품 87%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수입액 기준으로 무관세 품목을 현재 80%에서 87%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관 및 관세신고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상품과 재화, 노동, 자본이 아무런 장벽 없이 왕래하고 있으며 EU가 비회원국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별도의 통상 합의 없이 예정대로 오는 29일 탈퇴하면 다른 국가들과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부과받게 된다.

현재 EU로부터의 수입품은 100% 무관세지만 새 계획 하에서는 82%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EU 외 국가의 경우 현재 56%의 품목만 관세를 내지 않지만 ’노 딜‘ 브렉시트 이후에는 92%가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농가 보호 차원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각종 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는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차에 대한 관세 역시 부과되지만, 영국 내 자동차 제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값싼 수입품 공세로부터 도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부과도 예정돼 있다.

이번 계획은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했을 경우 1년간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영국 정부가 무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 하락, 각종 수입비용 증대가 발생하면 영국 내 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영국의 무관세 품목 확대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수입품과의 경쟁에 직면할 수 있으며, 향후 제3국과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할 때 지렛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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