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1·2편’(이하 장자연 편)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3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방정오(사진) 전 TV조선 대표가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이기도 하다.
방 전 대표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에서 13일 열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과 31일 각각 방영된 PD수첩 ‘장자연’ 1·2 편은 2009년 3월 사망한 배우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 4장에 거론된 일부 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방 전 대표와 그의 삼촌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 방씨 일가가 포함됐다.
PD수첩은 장씨가 어머니 기일이던 2008년 10월2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할 때 방 대표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방 전 대표(당시 조선일보 미디어전략팀장)가 사건 당시 제대로 된 경찰수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경찰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PD수첩과 인터뷰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며 “조선일보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조선일보 측에서 경찰에 굉장히 거칠게 항의했다. 모욕으로 느꼈고, 정말 협박으로 느꼈다”고 조선일보의 외압을 폭로했다.
방 전 대표 측은 PD수첩 보도 후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그해 10월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3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액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방 전 대표측은 경찰 조사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을 폭로한 조 전 경찰청장에게도 3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날 법원에서 방 전 대표 측은 “MBC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된다”라며 “(나머지는)특정인 망신 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보도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한 취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된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자연 편 예고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시 한 진술 내용 중 (장자연씨가)그 자리에 없었다고 보도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방송 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보낸 예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영상을 내렸다”라며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은 5월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문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과거사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재조사에 도입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13일 방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방 전 대표는 장씨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오후 성접대 대상 명단이 담긴 장자연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과거사위의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는 이달 31일 마무리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방정오 SNS, MBC‘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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