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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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고혈압과 심장부정맥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냈다. 불출석사유서에는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는 내용과 건강이 회복되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기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법정에서)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을 다음달 5일로 다시 지정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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