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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가정폭력 2심 재판서 "아령 폭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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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드루킹 측 "배우자 폭행 일부 인정하지만 협박은 오해"

머니투데이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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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네이버 댓글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개인 가정폭력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3일 김씨의 가정폭력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령을 사용해 폭행했다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아는 이웃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사실에 허위 과장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서 김씨는 여론조작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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