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41) 측이 “ 보도는 특정인 망신주기를 위한 편집과 보도”라고 말했다. 방 전 대표는 MBC 의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방 전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방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방 전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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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방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12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꼭 봐야 한다”며 “방송 취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과 다르게 방송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중 (장자연 씨가) 그 자리(술자리)에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가 3월 말 발표될 것”이라며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방영된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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