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직 경찰관 강모(44)씨를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해 전현직 경찰관에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 강남 신논현역 인근 클럽 ‘버닝썬’. /박상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씨는 지난해 7월 벌어진 미성년자 클럽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버닝썬 이모 공동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강남경찰서 전·현직 경찰관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강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화장품 회사가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열기 앞서, 미성년자 손님 출입 사건이 일어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남서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씨와 부하직원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여자 조사 등 수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강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래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최효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