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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한다

조선일보 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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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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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최대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들이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30%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하나로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하면 1인 자영업자는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에 따라 가입하다보니 가입률 저조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위험 노출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고용보험 가입 촉진에 나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때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다르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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