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퇴직압박, 고성 등 갑질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 사하구 소재 사립 A고등학교 B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토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학생 학습권 침해를 비롯해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발생한 업무 혼란 등에 관한 책임을 물어 학교와 학교법인에 해당 문제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일부 나이 든 교원들에게 "능력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나 가라" 등 퇴직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교사에게 "시끄럽다. ○○놈아 죽어 삐라"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등 해당 교사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7년 3월 학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공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직원 사적 모임인 동문 모임을 해체하도록 요구해 결국 해체시켰다.
같은 해 12월 열린 수석 교사 면직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데도 참석해 직접 질문을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B교장은 교직원들에게는 복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정작 7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2004년부터 금연구역인 교내에서 지속해서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B교장뿐 아니라 교내흡연 등 규정을 위반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의 갑질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교직원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 속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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