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7일 송 대표 구속영장 신청
법원, 13일 송 대표 구속 여부 결정 예정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갑질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인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상습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송명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양씨는 송 대표와 최씨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씨를 무고·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맞고소했다. 송 대표 측 변호사는 “고소인인 직원 양씨는 주식회사 마커그룹과 주식회사 달, 두 개 법인의 전임 대표이사다. 마커그룹과 달의 배임·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며 “양씨가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사직 요구에도 회사를 사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의뢰인의 단점을 수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발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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