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사단 참고인 조사
“국회의원 이름도 있지만 실명 밝히기는 어려워”
고 장자연씨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진술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민 기자 |
장자연씨가 사망 전 작성했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2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리스트에서 본 언론인 등에 대해 진술했다.
조사의 초점은 윤씨가 최근 언론과 저서에서 밝힌 ‘장자연 리스트’ 속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었다. 조사단은 지난해 윤씨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실명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재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차혜령 변호사는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2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선일보사 관련 인물에 대해 명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이름도 조사단에서는 진술했으나 언론에는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윤씨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장자연 리스트) 문건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고 밝혔다. 또 장씨 사망 10주기인 지난 7일 CBS 라디오에 나와 “법적인 대응, 투쟁을 위해 만든 문건으로 보인다”며 “영화감독, 국회의원, 유명 신문사 사장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해선 “좀 특이한 이름이었다.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해 조사단에서 장씨가 2008년 5월 전직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2009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해당 기자는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는 관련 혐의 공소시효(최대 10년)가 모두 지나 성접대 정황이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조사단은 윤씨의 이날 진술을 포함해 장씨 사건에 대한 초기 경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정리해 조만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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