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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목격 윤지오 검찰출석 "언니 억울함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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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 언급도…10년간 13번 조사

2시간여 조사 뒤 언론인 추가 질의 받을 듯

뉴스1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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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배우 윤지오씨(본명 윤애영·32)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강요·자살 사건(장자연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12일 오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윤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유서라고 알려진 장자연의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임을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가 왜 언니에게 문건을 쓰게 했고 언니가 문건을 마지막까지 돌려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는지 조사에서 물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윤씨는 약 2시간으로 예정된 조사를 마친뒤 별도로 기자들을 만나 조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윤씨는 또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 등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있는 밝혀지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13번 조사에서 그렇게 임해왔기 때문에…"라고 말을 줄이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씨는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져 장씨 자살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언론에 실명을 밝히면서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다섯 번째로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검찰 과거사 사건 17건을 대상으로 6개월 활동 후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활동기간을 이달 31일까지 4번 연장한 상황이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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