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사진)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인들과의 카톡방을 통해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이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알았지만, 유출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최소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파문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법 14조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불법 촬영한 영상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정준영이 귀국한 이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동영상의 촬영·공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자를 불러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도 병행해 조사할 방침이다. 성폭력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정준영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정준영이 영상을 유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승리 등 연예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단순히 정준영이 보낸 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다시 다른사람에 보냈다면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정준영이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이 역시 죄가 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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