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짠내투어’ 등 예능프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정준영. SBS는 11일 정준영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카톡을 통해 제3자와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t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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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29)이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 8뉴스는 "가수 정준영 씨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확인된 피해 여성만 10명이라고 전했다. 정준영이 ‘몰카’ 동영상을 공유한 카톡방 중에는 성접대 시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이승현), 가수 출신 A씨, 유리홀딩스 대표 김모씨, 연예기획사 직원 등 8명이 대화상대인 카톡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정준영이 단체카톡방이나 메시지를 통해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공유해왔다고 보도했다. /SBS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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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5년 말, 카톡방에서 친구 김모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했다"고 말한다. 친구 김씨가 "영상 없나" 묻자, 정준영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초짜리 영상을 올린다. 다른 대화 상대에게는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말한다.
정준영은 또 2016년 2월 28일에도 친구인 가수 이 모씨에게 "오늘 만나 성관계한 여성"이라며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또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후 동료 연예인과 공유했다. 잠든 여성, 일반인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수시로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소속사 측은 SBS 보도에 대해 "촬영차 미국에 있는 정씨가 연락을 해왔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며 "귀국하는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는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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