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 앞에는 마약류 등 금지품목 안내 문구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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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MD로 근무했던 A씨를 이 같은 혐의(성폭력처벌법 등)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 속 성관계가,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 중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또 다른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영상 속 등장하는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영상 속 여성에게 마약을 먹여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촬영자 A씨와 공범이 있는지, 동영상 속 남녀가 마약 투약을 했는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객과 직원간 폭행사건으로 버닝썬 관련 논란이 커지자 인터넷 성인 사이트 등에서는 ‘버닝썬 화장실 동영상’이란 제목의 음란 동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됐다. 이 영상을 계기로 버닝썬에서 일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 하나인 ‘물뽕(GHB)’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클럽 관계자를 조사해 유포된 동영상 속 장소가 "버닝썬 VIP룸 화장실이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영상이 퍼진 인터넷 사이트 등을 조사해 촬영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왔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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