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양 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성남=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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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중 양 회장 검찰 추가 송치
[더팩트|이지선 기자] 회사 직원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횡령 범죄가 드러났다. 경찰은 양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하던 중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자회사인 인터넷업체 몬스터 매각대금 40여 억 원을 비롯한 회삿돈 170억 원을 지난해까지 차명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이나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하는데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만감 검찰에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 회장은 경찰에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동서에 대해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3000만 원을 건네며 동서 관련 정보를 주고 공격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언론에서 제기한 양 회장 실 소유의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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