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보석으로 자택감금 이틀째, 직계혈족·변호사 빼곤 못만나…
법원, MB측 조건 변경 요청에 경호원·수행비서 등은 허용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법원의 보석(保釋)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자택 구금'에 가까운 조건이 붙었다.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사저로 제한됐고, 직계혈족·배우자·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8일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고 있는 가사도우미·운전기사·경호인력 등 13명에 대해 법원이 금지한 접견 및 통신 제한 조항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택에 필수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인력인 경호원·수행비서·운전기사 등에 대한 접견·통신 금지 조항은 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법률이 정하지 않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자택에서 자신의 변호인단과 1시간가량 접견했다. 다음 있을 공판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이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작년 3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 등 건강상 이유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또 "석방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형제 관계인 이 전 의원은 방계(傍系)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과 통화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서울고법 홈페이지 첫 화면에 '증인 소환 공지' 게시글을 올렸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이름을 적고 법정 출석 일시를 고지한 것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는 15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현재까지 3명만 출석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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