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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가사도우미·경호원 접촉 허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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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석방 후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사저로 한정되고 외출도 제한된다.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다.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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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최근 "가사도우미와 경호원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직계혈족·배우자·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자택 내에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을 이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원래 자택에 있던 가사도우미와 김윤옥 여사 경호원, 이 전 대통령 석방과 함께 추가 합류한 경호원 등이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보석 조건 변경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고 했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가사도우미·경호원 접촉이) 법원에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불분명하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중에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했다. 강 변호사는 "당초 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지만,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을 두고 비판적인 말들이 많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심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엄정한 보석 조건으로 석방한 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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